글
|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논란에 대해 언급한 이찬진 대표 |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날로그 전화기의 900㎒대 주파수가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KT의 LTE-A 주파수 대역과 동일해 간섭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이 대표는 12일 자신의 구글플러스를 통해 "결국은 정부가 문제 있는 주파수를 KT에 팔아서 생긴 문제이니, 일종의 주파수에 대한 AS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문제 없는 디지털 무선전화기로 바꿔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혹시 정부가 그렇게 하기에는 체면 깎이고 귀찮고 교환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이 문제라면 교체해 줄 전화기 값의 총합 정도를 KT 주파수 가격에서 깎아줘야 한다"면서 "직접 돈 주기는 힘들테니 다음번 주파수 경매 때 쓸 수 있는 크레디트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그는 "KT는 그 비용으로 전화기를 교체해 주러 다니면서 주파수 문제 없이 동작하는 무선인터넷 전화를 팔든지, 단순히 무선전화기를 바꿔주든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영업 기회도 얻고 주파수 문제 해소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철저하게 할 수 있다"며 자신의 방안은 KT에도 이득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