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파수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소문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일부 언론이 내년부터 900㎒ 대역 무선전화를 받기만 해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전파법상에 규정된 과태료를 개인 이용자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이 조치가 KT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시행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졌다.

KT는 2011년 이 대역을 구입해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에 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주파수 간섭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나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부는 900㎒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이용 종료는 이미 2006년에 결정됐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특정 사업자 편의를 위해 무선 전화기 이용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주파수 혼·간섭 문제는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도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by 100명 2013. 10. 13.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