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LGU+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15일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KT와 LGU+를 조사 중에 있으며 법적인 쟁점은 네트워크를 공급하는 기간사업자로서 가격 결정파워를 갖고 스퀴징을 통해 시장 배제를 하고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KT와 LGU+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등 알림문자를 대행하는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해오다 KT와 LGU+가 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불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중소기업 시장이 잠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와 LGU+는 도매원가에 비용을 추가하지 안허나 할인해 영업을 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도매원가에 영업이익을 추가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

김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통신사에 10원에 사서 1.5원 마진 붙여 고객에 판매하는데, 통신사들은 8~9원에 영업을 한다"며 "항상 최저가로 해버리니 중소기업측에서는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KT는 중소기업 도매원가보다 낮게 제공한 사실은 없으나 매출영업이익은 비밀이라고 답변했고 LGU+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공정위는 LGU+의 경우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 할당하고 미달성시 불이익을 준 혐의도 함께 조사중이다.
by 100명 2013. 10. 1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