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유선3사가 해지과정을 이용자에게 문자로 통보하지 않고 지연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민주당) 의원이 1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유선3사의 이용약관에는 해지 접수를 할 때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로 통보하고 이용자의 해지 희망 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유선3사는 해지과정을 문자로 통보하지 않거나 고의로 해지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선3사 문자통보 미 준수 건수는 KT, SK브로드밴드가 각각 66.7%와 67%로 나타났고 LG유플러스는 95.9%에 이른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총 해지신청건수인 14만6854건의 67%인 9만8326건을 '해지지연'시켰다. 같은 기간 KT는 총 해지신청건수인 29만4620명의 10.4%에 해당하는 3만529건을 '해지누락'시켰다.

해지 이후 장비 수거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선3사에게 이용약관을 개정하도록 방통위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개정일 이전의 기존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지난 6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뒤 현재는 개선이 된 상태다.

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해 최대 8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도 방통위가 '시정명령'만 내린 것은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유선3사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by 100명 2013. 10. 1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