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에 사용된 문자들.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소액 결제가 이뤄져 피해를 보게 된다./인터넷 캡쳐

정부가 스미싱(Smishing·키워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인터넷에서 발송하는 문자에 ‘웹발신’이라는 식별문구를 표시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5일 “스미싱에 쓰이는 문자는 대부분 웹(web)에서 대량으로 발송한다”며 “웹에서 휴대전화로 보내는 ‘웹투폰(web to phone)’ 문자 앞에 ‘웹발신’이란 식별문구를 삽입해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스미싱 문자는 모바일 청첩장이나 돌잔치 초대장 등을 사칭하는데 앞으로 ‘웹발신’이란 문구가 포함돼 있으면 스미싱 문자가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런 식별문구 서비스와 함께 웹에서 발신한 문자를 현재의 ‘스팸문자함’ 처럼 따로 저장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다만 대리운전업체 처럼 웹투폰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식별문구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통신사에 따로 신청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스미싱 피해 건수와 금액은 올 들어 급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미싱 피해 신고 건수는 작년 2182건에서 올해 7월까지 1만8143건으로 급증했고 피해금액도 작년 5억7000만원에서 올해 7월까지 35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한편 미래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신종금융범죄 대책반을 만들고 올해내 전자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범죄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 대책만으로는 피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받지 말고 보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스미싱이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금융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일)의 합성어다.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웹사이트를 클릭하면 소액 결제가 이뤄져 피해를 보게 된다.

by 100명 2013. 10. 15.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