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동통신사 요금미납으로 채권추심업체에 등록된 인원이 257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대리점의 허위·과장광고나 텔레마케팅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민주당)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중 91.1%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길거리에 있는 이동전화 판매점의 허위 광고 선전문(휴대폰 공짜, 위약금 대신, 보조금 지급 등)을 본 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 중 61.5%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피해 사례로는 판매점 직원이 알려준 것보다 단말기 가격이 과다하게 청구(30.4%), 지나치게 긴 약정기간을 요구(24.7%)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18.8%)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동전화 이용자의 82.8%가 최근 6개월 이내 텔레마케팅 전화나 문자를 받은 적이 있고, 가입한 사례의 53.6%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64.1%는 허위광고를 내세우며 가입자를 유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본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42.4%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무분별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묻지마 가입을 유도해 요금미납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올해 8월말까지 이통사가 추심업체로 넘긴 요금미납자는 258만명으로 국민 100명당 6명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방통위의 단속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을 틈타 여러 형태의 편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무리한 마케팅으로 인한 '묻지마 고객유치'가 예전 카드대란과 같은 사태를 부를 수 있는 만큼 방통위의 조사감시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100명 2013. 10. 15.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