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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민주당 의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민주당)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중 91.1%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길거리에 있는 이동전화 판매점의 허위 광고 선전문(휴대폰 공짜, 위약금 대신, 보조금 지급 등)을 본 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 중 61.5%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피해 사례로는 판매점 직원이 알려준 것보다 단말기 가격이 과다하게 청구(30.4%), 지나치게 긴 약정기간을 요구(24.7%)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18.8%)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동전화 이용자의 82.8%가 최근 6개월 이내 텔레마케팅 전화나 문자를 받은 적이 있고, 가입한 사례의 53.6%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64.1%는 허위광고를 내세우며 가입자를 유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본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42.4%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무분별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묻지마 가입을 유도해 요금미납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올해 8월말까지 이통사가 추심업체로 넘긴 요금미납자는 258만명으로 국민 100명당 6명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방통위의 단속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을 틈타 여러 형태의 편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무리한 마케팅으로 인한 '묻지마 고객유치'가 예전 카드대란과 같은 사태를 부를 수 있는 만큼 방통위의 조사감시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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