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있는 KT 이석채 회장의 ‘거취’가 미디어 업계를 넘어 공공 부문 전체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나서면서 권력 핵심의 의중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 이석채 KT 회장 (사진=KT)
KT 이석채 회장은 배임, 불법적인 노무관리, 갑질 횡포, 비정상적인 회사 경영 등 숱한 의혹 혐의로 오는 31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 회장은 당일에 ‘르완다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며 증인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T 안팎의 관계자들은 이 회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스스로 올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첫 국감으로 새누리당의 권력 지형이 바뀐 상태로 이 회장이 지난 국회처럼 마냥 국회를 무시하긴 쉽지 않다”며 “새누리당 의원까지도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에 불참한다는 것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감에 나가 임기 중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하루 ‘망신’을 당하고 직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선 채로 퇴장하느냐 갈림길에 이 회장이 서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은 ‘경제 민주화’와 ‘갑을 문제’가 사회적 쟁점인 상황에서 여야가 피해갈 수 없는 합의를 한 상황인데, 만약, 이에 대한 출석을 거부한다면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인사’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회장이 국감에 불참할 경우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장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청와대의 기류에 그대로 직격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그래서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교체에 충분한 ‘명분’을 확보하게 된단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이미 이 회장의 거취에 대한 모종의 신호를 보낸 상황에서, 이 회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권력 입장에서 보면, KT는 방송통신 업계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낼 수 있는 자리인데, 이 회장의 거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KT 내부에 있는 지난 정권 인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청와대의 고민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각은 청와대가 이 회장뿐만 아니라 이 회장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들 전부가 교체 대상으로 삼고 아예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일 뿐, 이 회장의 교체는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14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자리에는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임명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정권에서 KT의 뿌릴 수 있는 낙하산이야 ‘당연히 우리 자리’라고 생각할 것은 자명한 상황이다.

이석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 역시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0일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동도합은 이석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지난 2월 이후 2차 고발이다. 앞선, 2월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 속도를 내지 않던 검찰은 그러나 2차 고발의 경우 고발 닷새 만에 수사에 착수하는 ‘신속함’을 보여주고 있다. 고발장 접수 닷새 만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KT 새노조 측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며 환영의 입장과 함께 “검찰의 수사 의지에 기대를 걸고, 적극적으로 고발인 조사에 참여할 것이고 다른 전문가들도 고발인 조사에 동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KT 부동사 매각 현황.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39개 부동산 전체매각대금을 합계로 보면 감정가에 비해 최소한 495억 원이 미달하는 가격에 매각되었고 KT AMC가 모집한 펀드만을 계산하면 매각가가 감정가에 미달하는 부동산 거래의 차액의 합이 무려 869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이유로 이석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참여연대, 언론노조)

만약,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석채 회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경우 이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이 회장의 거취에 ‘치명상’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이렇게 신속한 수사에 착수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제기된 혐의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회장이 추가 고발된 배임 혐의는 “재임 기간 중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28곳의 사옥을 감정가의 75%만 받고 특정 펀드에 매각했다”는 혐의다. 이 과정에서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최대 869억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는 자체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지만 KT 안팎에서는 ‘누가 건물을 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행여 수사에 따라서는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국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있을 정도이다. 관련해 KT는 건물을 매각한 이후에도 5년에서 10년까지 그대로 건물을 사용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보장했는데, 이를 통해 건물을 매입한 측은 임대료를 통해 건물 값을 사실상 그대로 보존 받게 된다. 건물을 사고 건물 값도 돌려받는 희대의 계약이다. 이에 대해 KT의 한 관계자는 “사옥을 집중 매입한 KT AMC는 건물별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후에 KT 계열사로 편입됐다. 사실상 KT 내부가 움직여 직접 투자자를 모집한 셈인데, 이런 엄청난 이익을 누군가들에 그대로 안겨준 셈이다. 결국, 그걸 누가 받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만약, 이 회장의 배임 혐의가 사실이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반대급부로 돈을 벌었단 얘기이고 이는 필경 ‘당대의 힘 있는 자들’일 수밖에 없단 논리이다. 과연 이들은 누굴까?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들이 누구냐를 밝혀낸다면, 이에 따라서 배임 혐의의 성격과 파장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검찰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이 당사자들도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신속한 수사에 착수 한 것은 그래서 더욱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by 100명 2013. 10. 15.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