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쳐서 규제를 하자는 소위 'KT 규제법'논란이 국회 국정감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KT는 '특정업체만을 타깃으로 하는 법률'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IPTV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IPTV와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합산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 하지만 이 법의 적용대상 업체가 KT 밖에 없어서 업계에선 'KT 규제법'으로 불린다.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법은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모든 유료TV의 점유율을) 합산규제를 하지 않으면 KT가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입자를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목할 건 정부까지 이를 거들었다는 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각기 다른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KT규제법 지지입장을 내비쳤다. 국회와 업계, 여기에 정부까지 힘을 합친 셈이다.

'외로운 타깃'이 된 KT는 거의 절망적인 분위기다. KT의 위성방송과 IPTV 가입자를 합치면 현재 653만 명으로 유료방송시장의 26.5%를 차지한다. 따라서 합산규제를 하면 지금보다 7~8% 이상 가입자를 늘릴 수가 없다. 특히 방송법은 각 지역별로도 KT가 점유율을 3분의1 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선 이미 한도가 꽉 찬 상태라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지역에선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할 입장이다.

KT는 이 법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서비스개선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이나 초고속 인터넷까지 하나로 묶은 결합상품인 'OTS'등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신규서비스도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용자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더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 나선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케이블과 위성방송, IPTV는 절대로 똑같은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합산규제를 하면 결국 혜택을 보는 건 시청자들이 아니라 케이블TV 업체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간벽지 등 케이블TV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 주민들에게 유일한 시청수단인 위성방송마저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더구나 전체 시장의 3분의1로 묶는 건 좀처럼 보기 드문 규제. 한 업계 관계자는 "1위 사업자가 50%, 심지어 70%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종도 많은데 이 점에서 KT규제법은 확실히 이례적"이라며 "업계 균형발전과 소비자 편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0. 16.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