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어람, CGV·롯데시네마 자회사 상대 소송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극장이 부담해야 할 디지털 영사기 리스비용(VPF)을 배급사에 전가하는 관행에 대해 영화제작배급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사 청어람은 롯데시네마와 CGV가 합작 설립한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를 상대로 영화배급사 디지털상영시스템 이용료 청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서도 제출했다.

청어람은 지난해 11월 '26년'을 배급하면서 어쩔 수 없이 DCK와 디지털시네마이용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이용계약을 거부하자 예매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청어람은 "스크린 점유율 70%에 이르는 CGV와 롯데가 설립한 자회사가 배급사에게 디지털필름상영시스템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배급사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 거래와 지위를 이용한 부당거래"라고 비판했다.

청어람은 "이번 소송은 영화 개봉을 담보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극장 설비 비용을 제작비로 떠넘기는 대기업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갑의 횡포를 저지위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y 100명 2013. 10. 16.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