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KT가 스마트몰 사업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KT는 17일 성명을 내고 "스마트몰 사업관련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자료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롯데정보통신의 들러리 참여에 합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은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라며 "KT가 연관됐다는 증거는 관계자의 진술일 뿐이며 이마저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몰 사업은 이석채 회장의 취임 전에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KT는 책임 이행과 함께 수익 향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손실 최소화를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정액수익(기본보장금) 감액을 요청하는 등 비용절감을 추진해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KT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정위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발주한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KT와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앤씨 등 4개 업체에 대해 총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KT와 포스코ICT가 각각 71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롯데정보통신이 44억6700만원이었다.

by 100명 2013. 10. 17.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