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일감 뺏기 사례로 10년 넘게 KT의 사옥과 시설물을 경비하고 청소하는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하다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 '굿모닝에프'가 최근 공정위에 KT를 고발했다.

2001년 케이티 자회사인 한국통신개발을 인수해(케이티 지분 19% 유지) 많게는 한 해 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굿모닝에프는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4년만에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굿모닝에프는 설립 이후 케이티가 가진 403개 건물(2009년 기준)의 시설관리와 미화업무를 수행하며 4000여 명의 경비원, 청소부를 고용해왔다.

그런데 2009년 KT는 갑자기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 산하에 케이에프엔에스(KFNS)라는 굿모닝에프와 똑같은 일을 하는 손자회사를 세웠고 그 이후 갑자기 케이티에서 받아오던 일감의 절반을 케이에프엔에스에 넘긴다고 굿모닝에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줄어드는 매출은 소액공사 등의 추가 일감을 통해 보전해 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0년에는 추가로 일감의 34%를 줄여 케이에프엔에스에 넘겨버렸다.

계약관계도 케이티와 직접 맺던 수의계약에서 케이티텔레캅과 맺는 하도급 계약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2010년 KT와 굿모닝에프가 맺은 계약서에 있는 ‘품질평가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했을 시 전년도 계약물량의 2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다.

그해 굿모닝에프는 품질평가에서 평균 92점을 받았지만, 케이티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KT는 퇴직한 임원을 2010. 2. 8.자로 굿모닝에프의 등기이사 및 총괄부사장으로 파견시켜 2010. 8. 12.부터 2011. 3. 25.까지 재직케 하면서 회사의 경영실태와 영업기밀 등을 소상히 파악하였다.

그 후, 2011. 3.경 회사에 근무 중이던 그 임원을 경쟁회사로서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이 설립한 케이에프앤에스의 대표이사로 발령냄으로써 그 동안 지득한 영업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케이에프앤에스의 영업을 활성화 하는 반면 그로 인하여 굿모닝에프를 고사시킨 셈이다.

2011년에 케이티텔레캅은 하도급 금액 중 1%를 수수료로 공제했으나 2012년에는 이를 4%로 올려서 그로 인한 수수료만 무려 559,586,500원이 공제되었다.

또한 계약물량 중 19%인 "2,501,119,368원 규모의 물량을 ‘듣도보도 못한’ ㅅ업체에 1%의 수수료만 받고 재하도급을 주라고 강요하는데, '을’의 처지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올해 초에는 결국 제한경쟁입찰을 부쳤다가 굿모닝에프를 탈락시켜 그나마 남은 일감마저도 없어졌다.

이 업체는 현재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상태다.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당사자 이석채 회장은, 오는 31일(목)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르완다로 출장을 갈 예정이라고 한다.

by 100명 2013. 10. 18.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