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14(월), 환노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kt 노무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을 '가학적 인사관리'라고 정의하는데 이같은 일이 KT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2008.10.2 자회사인 ktis로 550명을 전출하였는데, 인권탄압으로 대부분 퇴직시키고 남은 직원 41명에게는 '가학적 인사관리'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KT는 민영화를 하기 위해 은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ktis로의 분사를 추진하는 형식이었다. 'ktis 전출 직원에게 분사 후 3년 고용을 보장'하고, '3년 근무 후에도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하며, 3년까지는 KT 급여의 70%±5%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던 것.

그러나 약속과 달리 ktis는 부당인사 및 임금삭감으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악화시켜서 정신적 고통을 줬다.

3년이 지나자 KT가 또 사기를 쳤다. 이들에게 맡겼던 VOC 업무를 본사로 회수해가버렸고, 결국 최초 전출자 500여 명 가운데 40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더군다나 ktis가 경고장을 다달이 수십장 씩 남발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는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는 기간제법 제4조2항을 위반한 것이고, '근로조건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4항도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생존권'마저 침해한 것으로, '가학적 인사관리'라는 악명이 붙은 것이다.

kt 100번 전화 상담원 이재찬(55) 씨는 실적평가를 받으면서 거의 매일 '경고장'을 받고 있다.

"업무 해태 및 실적 부진은 사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실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실적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엄중히 경고합니다."

매달 차곡차곡 쌓이는 경고장 때문에 이 씨에게는 분노도 쌓이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문장이 추가됐다. 'KTis 이미지 훼손 및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경고 문장은, 언론과의 접촉을 염두에 둔 경고인 것으로 보인다.

KT 본사 마케팅 부서에서 차장으로 일했던 이 씨는 지난 2011년 KT 자회사인 Ktis의 전화 상담 부서로 사실상 '강제' 발령됐다.

이 씨는 '난청'이다. 어려서 중이염을 심하게 앓은 후 오른쪽 청력이 손상됐고, 최근에는 '청력 보호를 위해 장시간의 이어폰이나 헤드셋 사용을 자제하라'는 소견을 들었다. 결국 이 씨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나타났다.

"KT가 기획한 위장 정리해고" 후 전화 상담원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이 씨(초대지부장) 등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KT를 상대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고용한 사람은 무기 계약직으로 인정,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세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대리인: 민변 권영국 변호사)을 시작했다.

그러나 회사는 물론 재판부도 결국 이들을 외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정창근)는 지난 4월, 이 씨를 포함한 79명이 KT와 자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 씨는 7월 근로복지공단에 우울증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회사가 약속과 달리 경력과 건강 상태(난청)에도 적합하지 않은 콜센터 일을 시키고 경고장을 끊임없이 보내 우울증이 생겼다"고 그는 신청서에 적었다. 또 이 씨와 동료 54명은 7월 8일 항소하고 사법부의 재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by 100명 2013. 10. 21.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