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 장동 KT 광주지사 정문 주변에 땅 주인이 높이 1.8m, 길이 30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하루에 수백 명이 오가는 KT 광주지사 건물이 철제 펜스로 가로막혔다. 어깨가 부딪힐 정도의 비좁은 공간으로 이동해야 하는 탓에 민원인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지만 KT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당분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대구에 기반을 둔 부동산 임대업체인 H사는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장동 KT 광주지사(면적 3418.2㎡·1034평) 정문 주변 자신 소유의 땅(90.6㎡·27.40평) 중 길이 약 1m(민원인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땅에 높이 1.8m·길이 30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국유지인 도로(인도)와 KT 광주지사 건물 사이에 있는 자신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 부지는 애초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소유였다가 지난 7월 초 한국자산관리를 통해 H사에 1억4700만원에 팔리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H사는 매입 이후 KT에 땅 매각과 관련, 만남을 요구했지만 KT 측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재산권 행사에 나섰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H사는 한발 더 나아가 다음주에는 철제 펜스에 합판을 덧댈 계획이다.

H사가 지사 전면을 가로막으면서 KT 광주지사는 지난 18일 민원인 불편과 기업 이미지 저하를 우려, 광주 동구청에 강제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동구는 도로가 아닌 이상, 개인 소유 땅 내 설치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도로로 이용되는 땅에 개인이 소유권을 내세워 펜스 등을 설치했다면 일반교통방해(형법 제185조) 혐의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외에는 막을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양측 갈등이 지연되면서 민원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KT 광주지사 정문 앞에 설치된 민원인을 위한 계단과 장애인 출입용 경사로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정문에서 2∼5m 가량 우회해 돌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H사 관계자는 “그간 KT 측과 원활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약속을 어겼다”고 말했다. 반면, KT 전남본부 관계자는 “민원인 불편이 예상되지만 사유지라서 어쩔수 없다”며 “본사 법무팀에 연락해 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당분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0. 22. 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