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은 KT가 그동안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이번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이다.

KT는 22일 오선 10시 30분께 시작된 광화문과 서초사옥 그리고 계열사의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고발 건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KT는 "그간 정상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며 "검찰조사에도 성실히 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 배경으로 설명한 비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게 KT의 입장이다.

앞서 검찰이 "KT가 자료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는등 수사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에 나서게 됐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날 이석채 KT 회장의 배임 혐의 고발건과 관련해서 KT와 계열사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등 수십여명을 본사 사옥과 계열사등 모두 16곳에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사업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총 2차례 걸쳐 이석채 KT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월 1차 고발 당시 참여연대는 KT가 이 회장과 8촌지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한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현 주식회사 KT OIC)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 전 장관이 수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적자가 예상된 지하철 광고사업(SMRT몰 사업)에서 KT가 철수하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에도 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참여연대는 KT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손자회사 KT AMC가 모집한 특정펀드에 28개 사옥을 매각하면서 용산사옥을 제외한 27개 사옥을 감정가보다 869억원이나 낮게 팔았다고 설명했다.

또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옵션 포함 15년)의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임대료를 감안하면 매각대금감정평가 대비율 75~76%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by 100명 2013. 10. 22.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