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이석채 KT 회장의 배임혐의로 22일 검찰이 압수수사에 돌입한 KT는 앞서 계열사의 정치자금 후원, 납품 비리 건 등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2008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KT와 KTF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기위해 경기도 성남 KT본사와 남중수 당시 사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남중수 사장은 대법원에서 2억원 남짓의 뇌물을 지속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받았다.

2011년에는 KT계열사인 KT링커스가 노조원 명의를 내세워 정치권에 후원금 형태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가 서울 용산구 KT링커스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KT 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영진의 배임혐의를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올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사업확장 과정에서 KT에 수십억원 규모 손실을 떠안기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옥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 펀드에 헐값에 넘긴 뒤 이를 다시 높은 가격에 임차해 회사와 투자자에 869억원대 손해를 입힌 의혹 등을 받고 있다.

by 100명 2013. 10. 22.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