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검찰이 현대HCN이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제기케이블방송 무단제공과 관련한 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KT스카이라이프(사장 문재철)는 현대HCN이 지난 6월 아날로그케이블방송 무단 제공 혐의로 스카이라이프의 영업대리점 대표를 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지난 8월 현대HCN과 케이블TV협회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실을 숨기고 이를 일간지에 유포하며 스카이라이프 발목잡기 행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HCN은 "지난 6월 스카이라이프가 대구 북구소재 ○○아파트의 OTS 가입자에게 아날로그케이블방송을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절도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혐의로 스카이라이프의 영업대리점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피의자가 현대HCN의 전기통신 소통을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거나 절도 또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대HCN은 당시 대구지역에 앞서 부산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지만 지난 7월말 검찰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내려 종결된 바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과 케이블TV협회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언론매체에 자료를 제공해 스카이라이프가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도(盜)시청을 자행하고 있다고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케이블TV협회의 웹진인 <인사이드케이블>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독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을 비롯한 일부 재벌 SO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언론에 허위사실을 게재토록 하는 등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100명 2013. 10. 23.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