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보조금도 문제…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과다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사의 본사 및 전국의 주요 지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결과 보조금에 의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난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경쟁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하는 등 '본보기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7월 보조금 과다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모두 6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영업정지 조치 이후 단말기 보조금시장이 8월 중순까지는 다소 안정됐으나 8월 하순부터 일평균 번호이동이 2만7천건으로 상승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에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7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소형 판매점들의 불만을 낳고 있고 이용자 차별를 더욱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의 시장과열 현상은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확대 등 연말 목표달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단말기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 이에 따른 재고 단말기 밀어내기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재원에는 이동통신사 지원금 외에 제조사 장려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만을 처벌토록 되어 있어 불법 보조금 근절에 한계를 갖고 있다.

방통위는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규제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by 100명 2013. 10. 23.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