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에서 케이블TV를 공동으로 계약했어도 계약 내용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관리사무소외에 케이블TV사업자에게 전화해도 해지하기가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입자에 대한 고지방식과 해지 절차가 미흡해 시청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단체계약이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케이블TV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수신계약이다. 8월 말 현재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 907만 중 단체가입자는 217만으로 약 24%를 차지한다.

먼저 단체 가입자에게 연 2회 이상 우편, 요금고지서 등의 방식으로 단체계약의 내용,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가입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요금이 납부되는 폐해를 막도록 했다.

또 단체계약 해지를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케이블TV사업자에게도 직접 신청해 처리할 수 있게 했다.케이블TV사업자가 개별세대로부터 단체계약 해지 신청을 받는 경우,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과금이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단체계약 관련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주요내용을 케이블TV사업자의 약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부 등과 협의, 연말까지 개별 사업자별로 미래부에 약관 변경신고가이뤄져 약관이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체계약의 정의, 가입절차, 주요사항 고지 등 사업자 의무, 상품명·요금, 위약금 및 해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토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까지 케이블TV사업자의 단체계약 실태점검(대전, 창원 등 5개 권역)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신규 전입세대의 단체계약 동의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단체계약의 특성상, 계약기간 동안 계약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이밖에도 가입자 정보관리와 수신료 징수(공동주택 관리비에 합산 청구)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해지신청 역시 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해 불편이 컸다.

방통위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단체계약과 관련한 요금 분쟁 등을 해소하고 단체계약에 가입한 개별세대의 방송서비스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by 100명 2013. 10. 23.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