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이 왕성한 부동산 매각과 M&A를 위해 이사회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말까지는 100억원 이상의 자회사 설립이나 지분매각, 토지·건물 취득 및 매각에 대해 이사회가 결의했으나 이 회장 취임 뒤에는 300억원 이상에 대해서 결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난 셈이다.

23일 KT새노조 자료에 따르면 KT의 현행 이사회 규정 8조에는 ▲300억원 이상의 타법인 지분 매각(단, 경영권 이양이 수반되는 경우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보증 및 담보 제공 ▲300억원 이상의 토지나 건물의 취득 및 처분 등이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2009년 이 회장의 취임 이후 바뀐 것으로 2008년까지는 100억원 이상의 투자와 매각이 이사회의 부의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해당 조항들이 2009년에 이사회 규정에 들어간 것이 맞다”면서도 “조직의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했다”고 항변했다.

물론 회사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투자나 매각 한도를 올리는 것을 문제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바뀐 조항이 이 회장의 배임혐의와 연관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바뀐 조항을 이용해 마음대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인수합병을 해왔으며 결국 KT의 손실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이석채 회장이 무려 869억원에 달하는 KT관련 사옥을 감정가보다 훨씬 싸게 팔고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최근 이 회장을 2차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2일 KT 본사 및 계열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KT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곳의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했고 이중 2011년 노량진, 강동, 성남 등 20개 사옥과 2012년 고덕, 반포, 성북 등 8개 사옥을 KT AMC가 모집한 특정펀드에 ‘감정평가 대비율’ 75~76% 가격에 팔았다.

KT의 부동산 매각과 임대 현황. (자료=KT새노조 제공)


그러나 이 부동산들은 유휴부동산이 아니어서 KT는 이 부동산을 매각한 후 해당 건물을 KT가 임차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각해 높은 임대료를 지불했고 회사의 손실로 돌아왔다.

또 부동산 임차료율(부동산 매각 대금 대비 임차료)을 대체로 7.5% 내외로 계약을 했는데 이는 장기계약임을 감안하면 매우 비싼 수준이라고 참여연대는 꼬집었다.

KT새노조도 “이석채 회장은 통신사 CEO이면서도 탈통신을 하겠다며 근대화 초기에나 통할 법한 재벌식 문어발 확장으로 KT가 공기업 시절 확보한 부동산 등을 매각했다”며 “이마저도 부동산 매각은 헐값으로 하고 M&A는 부실기업 내지 친인척이 관련된 기업을 비싼 값에 인수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왔다”고 지적했다.

또 “자산은 헐값에, 기업 인수합병은 친인척 중심으로 한 게 이석채 회장의 혁신경영이며 그 결과가 바로 매출, 순익, 가입자수, 신용등급 등 모든 지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갈했다.

by 100명 2013. 10. 25. 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