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비 원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야 하느냐를 두고 벌어졌던 논란이 이동통신회사 임원들의 국감 증인 채택으로 이어졌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장에서는 SK텔레콤(017670)(237,000원 500 -0.21%), KT(030200)(35,700원 100 +0.28%), LG유플러스(032640)(12,600원 400 +3.28%)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유성엽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있었고, 당일 저녁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면서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으며, 자료 제출도 법원 상고만 해결되면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10월 31일 미래부 확인감사 때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 논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임원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조해진 의원실 관계자는 “10월 31일 미래부 확감 때 이통3사 임원들을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 소송’ 관련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야당과 협의해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이날 중 이통사에 증인채택요구서가 발송되면, 각 사별로 참석 임원이 정해질 전망이다.

국감에서 통신비 원가가 이슈화된 것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발단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방통위가 시민단체의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하자, 시민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지난해 9월 25일 소송의 보조참가인이었던 SK텔레콤이 항소했고, 뒤이어 9월 26일 방통위가 항소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 요구로 KT와 LG유플러스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한 논란은 기업이 만든 상품이나 재화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가치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가하는 상황에서 가격적정성에 대한 감독권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는 점은 분양원가 문제와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통신비 원가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권이 유지되는 이상 시장 기능은 사라지고, 각종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뺀 다른 나라들은 요금인가제를 없앴다.

권은희 의원(새누리)은 “이통3사가 유사요금제를 출시하는 이유는 바로 요금인가제 때문”이라며 “메이저사업자(SK텔레콤)가 밴드를 정하면 이를 따라 하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0. 25. 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