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LG유플러스  한국전력

공사의 광케이블(OPGW)을 다른 통신사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고 있어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는 한전의 광케이블을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임대 요금(월 4만1560원/코어.km)에 비해 저렴한 월 1만4300원/코어.km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타 통신사와 같은 임대 요금을 적용할 경우 현재까지 차액만 42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현행 임대 요금은 지난 2000년에 산정된 것으로 한전과 동일한 설비 의무제공 기관인 KT(월 8만2310원)의 6분의1, 한국도로공사(월 4만3940원)의 3분의1 수준이다.

지난 201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한전은 설비 의무제공 기관으로 지정됐고 보유 광케이블, 전주 등에 대해 통신 사업자의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이에 한전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비 등의 제공 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고시에 따라 광케이블 임대 요금 재산정을 시행했다.

삼정회계법인에서 수행한 광케이블 임대 요금 산정 용역 결과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표준원가 계산 방식에 의해 재산정한 임대 요금은 월 4만1560원/코어.km이었다.

용역 결과에 따라 한전은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통신 사업자들과 임대 요금 재산정 적용을 협의해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월 4만1560원/코어.km에 합의했으나, LG유플러스와는 의견 차이로 협상이 결렬됐다.

LG유플러스와 합의 지연으로 따른 한전의 임대 요금 손실이 429억원이라는 설명이다. 한전은 결국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광케이블 임대 요금 청구 소송을 지난 8월에 제기했다.

오 의원은 "LG유플러스의 현행 임대 요금은 2000년에 산정된 것으로 동일한 설비 의무제공 기관에 비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면서 "LG유플러스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 기간 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100명 2013. 10. 25.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