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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종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서울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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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성추행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서종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사임하면서 수천만원의 퇴직금과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25일 "성추행 파문으로 사임한 서 전 원장에 대해 아무런 조처 없이 인터넷 진흥원이 1년 9개월분의 퇴직금 1,711만원과 전년도 상여금 2,719만원 등 4,430만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KT미디어본부장을 거쳐 2010년 11월 인터넷진흥원장 취임했다. 문제는 서 원장이 사임을 한 시기와 원인이다.

서 원장은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인터넷진흥원 청사 집무실에서 여비서 A씨를 두 팔로 껴안고 목 뒷부분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 원장은 다음 달인 7월 17일 임기를 1년 3개월 남겨두고 사임한 바 있다.

당초 서 전 원장은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1심에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감형 받았다. 최근 법원은 서 원장에게 "A씨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6개월간 무급휴직을 하는 등 피해가 인정되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2,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유 의원은 "서 전 원장의 성추행으로 해당 피해자는 물론 인터넷진흥원 전체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킨 파렴치범에게 면죄부는 물론 포상금까지 준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스스로 파괴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공직자의 경우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제기되면 퇴직금 전액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개 문제가 된 사건이 종료된 후 해임이나 파면 등의 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 인터넷진흥원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이다.

또한 인터넷진흥원은 서 전 원장의 퇴직금을 챙기는 데는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피해자 지원이 없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A씨는 성추행 피해 이후 6개월간 무급휴가를 쓰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해 6개월간 추가 병가를 냈지만 회사 측의 지원은 없었다.

유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은 이제라도 서 전 원장에 대한 퇴직금과 성과급의 회수에 나서야 하고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내 임직원 교육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 사고 후유증을 이겨내고 정상적으로 업무 복귀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한국아이닷컴과의 통화에서 "서 전 원장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2011년도 근무 내용에 따라 2012년에 직원들에게 일괄지급된 것이다. 지난해 7월 4일 이사회 개최 후 7월 11일에 지급 됐는데, 당시는 서 전 원장 사건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 근무내용에 대한 성과금은 올해 7월 지급해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전 원장 사건은 지난해 7월 6일 A씨가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인터넷진흥원 측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다. A씨는 무급 휴가 뒤 6개월간 병가를 내 올해 말까지 휴직 중이다. 또한 기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의식 재고를 위한 교육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y 100명 2013. 10. 28.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