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분당 KT 본사, 이석채 KT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자택 등 모두 1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배임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 KT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일괄해서 봐야 진상 규명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에 대해선 출국금지조치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KT 측 주장처럼 경영상 판단인지 시민단체가 제기한 것처럼 배임 행위인지를 가리기 위해 내부 검토문서와 전략보고서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압수수색이라면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KT가 지난 2002년 민영화됐다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전임 최고경영자(CEO)의 불명예 퇴진에 이어 이번에도 새 정부 출범후 최고경영자가 흔들리는 상황을 봐야 하는 것 역시 답답할 따름이다.

참여연대 등이 이 회장에 대해 지난 2월에 이어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고발한 혐의 내용은 크게 사옥 매각과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 및 친척과 관련된 사업 참여에 관련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KT가 수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지하철 5,6,7,8호선 광고권 임대사업(스마트애드몰)에 투자한 뒤 스마트애드몰사를 계열사로 편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MBA를 인수하면서 기존가보다 비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77억 원, 또 콘텐츠 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에 편입하면서 77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두 회사는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장관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설립에 관계한 회사다.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또 KT가 사옥 39곳을 감정가의 75% 정도 가격에 팔아 최대 86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했다. KT는 물론 고발 내용이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며 배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사옥 매각에 대해서도 감정가 대비 실제 매각대금 비율은 95.2%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어느 정권 사람이었는지 등은 수사와 전혀 무관하다."며 배임혐의 고발사건에 국한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이 회장을 둘러싼 교체설, 사퇴 압력설 등이 잇따라 나온 바 있어 이 회장 퇴진을 위한 압박 수순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전임 남중수 전 사장도 MB정부 출범 후 2008년 초 연임을 했으나 자회사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조사 후 구속돼 도중하차했던 기억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우선 검찰은 배임혐의에 대해서 압수한 자료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공정하고 더욱 신속한 수사를 통해 규명하면 될 일이다. 이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대 통신기업으로 대외적 이미지 손상을 입은 만큼 기업 가치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런 다음으로는 KT CEO뿐 아니라 계열사 경영진들에 이르기까지 민영화된 기업에 걸맞은 인사원칙이 지켜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by 100명 2013. 10. 28.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