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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00MHz 로밍의무화 강행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SK텔레콤이 제기한 800MHz 로밍 의무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열고, 24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조건으로 800MHz 로밍 의무화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지배력 원천이 투자 효율성이 높아 이른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MHz 독점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800MHz 로밍 의무화는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가 로밍 의무화를 강행할 경우, "800MHz 로밍은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로밍 의무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규제 철학 대립이 예상된다.
LG텔레콤은 방통위의 발표로 로밍 의무화가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공정위 심의 결과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로밍 의무화를 고수하더라도 수용 불가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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