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을 비롯한 주요 콘텐츠사업자들이 관계기관의 거듭된 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제출한 '2013년 이용자보호지침 이행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인용해 "다음 SK텔레콤 SBSi 넥슨 등이 포털 앱마켓 영상 게임 등 각 장르에서 이용자보호지침 미준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포털 장르에서 미준수 건수는 다음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네이트 11건, 네이버 5건 등이 이었다. 앱마켓에서는 SK텔레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상분야에서는 SBSi가 14건으로 제일 많았다. 게임분야에서는 넥슨과 피망이 7건으로 가장 높은 미준수 건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정부 고시 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한 미준수 건수가 많을수록 기업에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약관"이라며 "주요 콘텐츠사업자들의 무신경과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의지부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르면 포털 등의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콘텐츠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콘텐츠사업자는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권고와 시정조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벌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지난해 10월 약관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와 약관 개정을 협조 요청했다. 그러나 게임업체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박 의원은 "다음과 네이버, KT, SBSi, iMBC는 단 한건도 개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LGU+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약관 3건을 추가 개정한 것을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지침 미준수 15개 기업 가운데 9개 기업이 약관 변경 고지를 어기고 있고, 12개 기업은 콘텐츠분쟁조정제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을 고집하는 것은 글로벌기업과 거리가 먼 후진적인 기업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기업들의 불공정 약관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속히 관련 약관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 등 다양한 행정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100명 2013. 10. 30.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