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는 따로 웹발신 표기가 붙게 된다. SK텔레콤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웹발신문자와 휴대폰문자를 자동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다. 스미싱 등의 문자는 바로 신고도 가능하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인터넷발송 문자와 휴대폰발송 문자를 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SMS)에 식별문구(‘[Web 발신]’)를 표시하는 제도를 SK텔레콤(대표이사 하성민)과 함께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료 : 미래부)
인터넷발송(Web to Phone) 문자는 휴대전화 등 전화번호가 부여된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사이트나 문자발송 전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다. 이 방식은 휴대폰문자에 비해 저렴하고 일시에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주로 기업 등에서 광고나 고객안내 등 중요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성장한 바 있다.

다만, 발송한 문자에 대한 회신을 받기 위해 입력하는 전화번호를발송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 특성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문자사기나 폭언, 협박 등 문자폭력에 악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미래부는 인터넷발송 문자(SMS)의 본문내용에 ‘[Web 발신]’문구를 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 식별문구 표시’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을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에 표시되는 식별문구를 기반으로 휴대폰발송 문자와 인터넷발송 문자를 선별 보관하고, 스미싱 문자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문자키퍼’ 앱(App)을 개발해 배포한다.

오는 31일부터 SK텔레콤의 가입자 중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 발신]’ 표시를 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SK텔레콤 콜센터(휴대폰 114)나 인터넷고객센터(www.tworld.co.kr)에서 ‘웹(Web)발신 알림서비스’라는 부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문자키퍼’ 앱(App)은 ‘T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래부는 휴대폰발송 문자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발신번호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문자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로 차단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이번에 시범 실시되는 인터넷발송 문자 식별문구 표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14년 상반기에는 KT, LG유플러스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발신번호 조작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내년 상반기 중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by 100명 2013. 10. 30.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