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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13.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착신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부가서비스료와 추가 통신료를 2중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부가서비스료 이외에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통화시간을 초과하면 1초당 1.8원의 통화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말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고 있는 착신서비스 이용자는 62만3000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415만7000명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44만7000명, KT 10만7000명, LGU+ 6만9000명이다.

착신전환서비스 요금은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다. 음성전용은 700~900원, 음성과 문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1500~1900원으로, 평균 서비스 요금은 SK텔레콤 1200원, KT 1300원, LGU+ 1100원에 달했다.

서비스이용자만을 놓고 볼 때, 이 서비스로 이동통신사가 벌어들이는 부가서비스 수입만 SK텔레콤이 연간 64억3000만원, KT가 16억7000만원, LGU+가 9억1000만원으로 총 9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4년간 총수입은 3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여기에 각 통신사들은 착신전환서비스 기본시간(270분~300분)을 초과하면, 자사 통신망을 이용하더라도 발신자와 착신전환서비스 가입자 모두에게 추가 통화료를 1초당 1.8원의 요금을 받고 있어 2~3중 과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수입만 해도 연간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 의원은 추정했다.

유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발신전화표시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한 것을 거론, "착신전환서비스도 통신교환기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단순 리다이렉션(전환기능)서비스인 만큼 초기 투자비가 비교적 많지 않고, 그간 유료서비스 수입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2~3중 과금으로 부당한 수입을 챙기는 착신전환서비스 과금에 대한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무료 전환을 촉구했다.

by 100명 2013. 10. 31. 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