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주지사 앞 인도에 설치된 높이 1.8m, 길이 30m의 철제 펜스.
KT 광주지사가 건물 앞 인도에 설치된 30m짜리 철제 펜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공시가보다 3배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이른바 '알박기'식 재산권 행사에 나선데다 관할 지자체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오후 찾은 광주 동구 장동 KT 광주지사 앞 인도에는 펜스가 설치돼 있다. 민원인들은 펜스를 피해 50㎝도 되지 않은 비좁은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부 민원인들은 화단 사이로 지나다니기도 했다. 특히 주차장 부근으로 통행하는 민원인들도 적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민원인 김모(42ㆍ여)씨는 "인도에 떡하니 설치된 펜스로 인해 화단사이로 다녀야 해 너무 불편하다"면서 "주차장에서 연결된 길을 지나 민원창구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 사고날까봐 겁이난다.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대구 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개입찰을 통해 1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이후 이 회사는 지난 17일 건물 앞 인도(90.6㎡ㆍ27.4평)에 높이 1.8m, 길이 30m의 철제 펜스를 쳐놓았다. 일명 '알박기' 식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 며칠 후 이 회사는 KT에 땅매입비로 5억원을 제시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펜스 앞에 합판을 설치해 KT광주지사 건물을 가리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할 구청과 KT측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당 토지가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된 구간이지만 사유지인 탓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게 관할 구청의 입장이다. 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인도가 개인소유로 돼 있는 터라 강제로 철거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펜스는 높이가 2m이하라 불법건축물에도 해당 안되고, 도시계획선 바깥 쪽에 설치돼 있어 시에 협조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KT 측 또한 이 업체가 제시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가격 탓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 하고 있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어느정도 적정가격만 제시해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하니 당혹스럽기만 하다"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얻어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법규제엔 교묘히 피해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1982년 체신청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분리되면서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 한국우편사업단으로 이전됐다. 지난 2007년 한국우편 사업단은 시에 수년간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보상을 요청했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하게 됐다. 결국 한국우편 사업지원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개 입찰을 통해 문제의 컨설팅 회사에 매각하게 된 것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인도가 포함된 도로는 폭이 20m 이하인 도로라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해당 인도의 개설 및 관리는 구에서 해야한다"면서 "토지보상 문제 또한 관할 구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by 100명 2013. 10. 31. 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