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채 KT 회장이 KT가 보유․운용 중인 무궁화위성 3호를 헐값에 매각함은 물론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조차 안거치고 불법적으로 위성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회장은 2009년 1월 KT 사장으로 취임하고 1년이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모두 홍콩의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 위성서비스 전문 기업)에 매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접 비용만 총 4,500억 원 이상 투자한 무궁화위성 1호, 2호를 1% 수준인 45억 원에 매각하여 고철 값도 안 되는 헐값에 국가적 자산을 매각하였다.

 무궁화 위성 2호는 1,500억 원이 투자되었고, 40억 4천만 원(360만 달러, 환화는 당시 환율 기준)에 매각하고,무궁화 위성 3호는 3,019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무궁화 위성 2호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5억 3천만 원 (50만 달러, 원화는 당시 환율 기준)에 매각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무궁화 3호 매각 대금은 미래부를 통해 공식 확인. 무궁화2호 매각 대금은 다른 경로로 확인하고 무궁화 1호는 발사 후 주 엔진에 부착된 보조로켓 중 하나인 분리 시스템의 도화선 손상으로 인하여 위성 목표궤도 지점 35,786km 에 6,351km나 못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성 자체가 갖고 있던 추진체를 사용하여 수명이 5년으로 단축되고, 2000년에 최종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100% 헐값 매각임.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1호와 2호의 성능을 모두 합한 것 보다 더 월등한 성능으로 통신용 중계기 27기와 방송용 중계기 6기를 탑재했다.

 또한, 무궁화위성 3호는 설계수명 12년 종료 직후인 2011년 9월(발사는 1999년 9월)에 매각하여 잔존 연료와 기기성능 모든 면에서 무궁화위성 2호 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는데, 무궁화위성 2호의 경우 설계 수명 10년이 끝나고 5년이 더 지난 2010년 1월(96년 1월 발사)에 매각하고, 성능도 3호의 절반이 안 됨에도 불구 40억 4천만원에 매각했으므로 무궁화위성 3호는 2호 가격의 8분의 1인 헐값에 팔린 것이다.

 무궁화위성 2호 매각 가격인 40억 4천만원 역시 헐값인가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2호를 인수한 홍콩 ABS 대표이사 Tom Choi는 “가격이 별도 비싸지 않았고, 투자를 하면 즉시 현금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 결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언론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 (2013.3, Via Satellite Magazine)있다.

 위성 매각 사유에 대해 KT는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폐기예정 위성을 통한 부가수익 창출”목적으로 밝히고 있다.(KT공식 답변자료)

 그러나, 현재 논란이 많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수천억원의 투자비가 들어간 상황에서 설계수명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성 등을 점검 후 여전히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월성1호기도 이미 설계수명 종료)을 감안할 때 KT의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특히, KT로부터 위성 2호와 3호를 헐값에 인수한 홍콩의 ABS사는 이들 위성을 폐기하지 않았고, 무궁화위성 2호(ABS-1A로 개칭)는 동경 75도 궤도에서 이동통신, 위성통신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돈 5억 3천만에 인수한 무궁화 3호(ABS-7)은 동경 116도 상공에서 이동통신, 인터넷용 등으로 30개의 중계기를 활용하여 위성서비스를 제공중이다.ABS사는 신생기업으로 총 6기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6기 중 2개가 KT로부터 인수한 위성으로 KT에서 위성 인수를 기점으로 연평균 매출 55% 성장률을 자랑하는 위성전문기업으로 급성장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궁화위성(2호, 3호)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답변(2013.10.29.)했으며, KT가 무궁화위성을 매각할 당시  ‘수출허가를 취득한 실적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9A004)

 KT는 위성 매각과정에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한 매각행위를 하였다.(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뿐만 아니라,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경우 미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우주개발진흥법 제8조)하였고 또한, 주파수 사용 권한 및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전파법 위반의 소지도 크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확실한 법적 검토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입장이며 현재로서는 헐값 매각을 통한 비공식 커미션 수수 등의 사익편취, 정상가격에 대한 이면계약을 통한 배임 및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헐값 매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는 KT가 공기업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에 제작하고 발사했음은 물론 국내 유일의 위성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KT는 사실상 국가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관리하고 운용한 것으로 이를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4억 원대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물론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설비와 위성에 대해 관리감독할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매각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사실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 의혹이 있다.

 유승희 의원은 "검찰은 KT가 국가자산인 위성을 헐값 매각한 사안을 조사하고 법적책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한편, 이석채 회장 취임 이래 2010년부터 총 39곳의 KT 사옥을 매각했는데 감정평가 대비율 75~76%로 28곳을 헐값으로 매각하여 시세보다 870억 원 정도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by 100명 2013. 11. 1.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