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KT (35,050원 상승300 -0.8%)를 상대로 무궁화 위성 매각과 관련돼 현행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만약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의원(민주당)의 'KT 무궁화 위성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성 여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이석채 KT회장이 무궁화 위성 2, 3호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통신 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어겼으며, 주파수 사용권한 및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된 전파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KT 위성 매각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KT를 대상으로 다음 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현행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위성매각 과정에서) 전파법에 따라 KT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위성용) 주파수를 실제 사용한 것처럼 했고, 쓰지도 않은 주파수를 할당했는 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KT가 전략물자로 수출허가대상인 무궁화 위성 2호기를 정부의 허가없이 홍콩 위성업체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by 100명 2013. 11. 1.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