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유승희 의원, “KT 무궁화위성 3호, 아파트 한 채값도 안되는 가격에 매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보유 중인 무궁화위성 2호와 3호 매각 과정에서 불법 헐값 매각이 있었다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에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이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미래부는 KT를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현재 위성 매각과 관련 4개 법령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KT는 무궁화위성 3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 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KT는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취득치 않았다.

KT는 이석채 대표 취임 이후 2010년 무궁화위성 2호 2012년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 ABS에 팔았다. 무궁화위성 2호는 1500억원을 무궁화위성 3호는 3019억원을 투자했다. 매각가는 무궁화위성 2호는 40억4000만원 무궁화위성 3호는 5억3000만원에 매각했다.

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2호의 경우 설계 수명 10년이 끝나고 5년이 더 지난 2010년 1월에 매각하고 성능도 3호의 절반이 안 됨에도 불구 40억4000만원에 매각했기 때문에 무궁화위성 3호는 2호 가격의 8분의 1인 헐값에 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이에 대해 “설계수명이 종료돼 폐기예정 위성을 통한 부가수익 창출 목적으로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또 “기술지원 및 관제비용 등으로 200억원 이상을 별도로 받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다”라며 “대체 위성 발사 후 용도 폐기된 위성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불법 헐값 매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의원은 “KT로부터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인수한 홍콩의 ABS가 이들 위성을 폐기하지 않고 무궁화위성 2호(ABS-1A로 개칭)는 동경 75도 궤도에서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무궁화위성 3호(ABS-7로 개칭)은 동경 116도 상공에서 이동통신 및 인터넷용으로 위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헐값 매각이 맞다고 반박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KT가 위성을 매각한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알렸다”라며 “(대외무역법 외에도)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사업법 위반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전파법 관련 청문은 다음 주 실시하며 전기통신법 관련 조사는 11월말까지 할 것”이라며 “전파법 청문은 KT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사용한 것처럼 했고 쓰지도 않는 주파수를 할당 받은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며 KT의 법규 위반을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한편 유 의원은 “현재로서는 헐값 매각을 통한 비공식 커미션 수수 등의 사익편취, 정상가격에 대한 이면계약을 통한 배임 및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헐값 매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라며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는 KT가 공기업이었던 시절 제작 발사했기 때문에 KT가 사실상 국가와 국민을 대신해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관리하고 운용했던 것인데 이를 아파트 한 채 값도 안되는 4억원대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이라며 이 대표에 대해 배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라며 “다음 주 청문 이후 내용에 따라 법에 의해 처벌할 것”이라고 KT의 위성 매각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by 100명 2013. 11. 1.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