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KT가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외혹에 대해 이달 내로 KT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청문을 시행한 뒤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KT는 위성 매각과 관련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4가지 법을 위반했다"며 "위성 매각은 민간 기업의 독자 업무이지만 KT는 (위성 같은) 전략물자는 수출허가를 받고 매각해야 한다. 청문 결과의 내용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위성 매각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안 지킨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위반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없이 위성을 매각한 것은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해 5년 이하의 징역과 거래 가액의 3배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면 미래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인 우주개발진흥법 제8조를 어겼다는 것은, 주파수 사용 권한과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전파법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

최 장관은 "전파법은 KT가 실제로 쓰지 않은 주파수를 사용한 것처럼 했고, 쓰지도 않은 주파수를 다시 할당 받으려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전파법은 처벌 조항이 없고, 전기통신사업법은 형사 처벌을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KT 회장이 무궁화 위성 2호와 3호를 외국에 헐값에 매각하고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을 하는데 허가조차 안 거치고 법을 위반해 위성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by 100명 2013. 11. 1.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