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자사가 보유·운용 중인 무궁화위성 3호를 5억천만원 수준의 헐값에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조차 안거치고 매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KT는 "200억원 이상을 받고 팔았다"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T가 지난 2009년 1월 이석채 회장 취임 후 1년이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를,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모두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인 ABS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비용만 총 4천500억원 이상 투자한 무궁화위성 1호, 2호를 1% 수준인 45억원에 매각했다는 설명이다.

 

▲ 유승희 의원.

무궁화위성 2호는 1천500억원이 투자됐고, 40억4천만원에 매각하고, 무궁화위성 3호는 3천19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무궁화위성 2호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5억3천만원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 측은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1, 2호와 비교해 월등한 성능으로 통신용 중계기 27기와 방송용 중계기 6기를 탑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설계수명(12년) 종료된 직후 매각한 것이지만 잔존연료와 성능 면에서 2호 보다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 KT 정면 반박...200억원 이상 받아 헐값 아니다

 

이에 대해 KT는 "상식적으로 무궁화위성 3호가 이전 위성인 1, 2호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폐기예정 위성을 200억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부가수익 창출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KT로부터 위성을 인수한 ABS사는 이를 폐기하지 않고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용, 인터넷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신생기업인 ABS가 KT에서 위성 인수를 기점으로 연평균 매출 55%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성장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궁화위성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라며, KT 위성 매각 시 수출허가를 취득한 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유 의원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by 100명 2013. 11. 1.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