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KT본사 사옥/사진=뉴스1

KT가 무궁화위성 2·3호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위법 여부가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무궁화위성 매각이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백업채널을 팔아버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궁화위성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백장 훈장을 받았던 정선종 박사(통신위성 우주산업연구회 고문)는 3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무궁화위성 5호가 올라간 후에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5호가 담당한다"며 "방송에는 반드시 백업 채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3호가 없어짐으로써 무궁화위성 5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리 위성방송이 완전히 먹통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KT 회장이 무궁화위성 2·3호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통신 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어겼으며 주파수 사용권한 및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된 전파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KT 위성 매각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KT를 대상으로 다음주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y 100명 2013. 11. 1.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