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인공위성 헐값 매각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KT는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홍콩의 위성 서비스 업체 ABS에 45억7000만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무역법과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사업법 등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KT는 “설계 수명이 지난 폐기 위성이라 정부 승인 없이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ABS는 이 위성을 이용해 위성방송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4일 탐사보도 전문 블로거 안치용씨가 공개한 ABS의 2010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각 당시 KT와 ABS는 “정지궤도에서 6~7년, 경사궤도에서 추가로 5~6년 이상 위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정지궤도에서만 16~17년 이상 작동하는 위성을 발사 12년 만에 매각해 수명의 3분의 2만 사용한 셈”이라면서 “개발비용 3000억원의 3분의 2만 사용했다고 보면 1000억원 이상을 날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안씨는 “KT와 ABS의 계약에는 무궁화 3호를 매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궁화 6호 위성의 백업 기능도 ABS가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 사전에 ABS가 영업을 통해 수주해야 할 물량까지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안씨가 공개한 ABS의 법인 등기자료에 따르면 이 법인의 등기 이사는 토마스 최를 비롯해 3명인데, 최 사장은 한국인이고 또 다른 이사 한 명도 한국계 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ABS가 언론에 뿌린 보도자료. KT가 폐기된 위성이라 정부 승인 없이 매각할 수 있다고 밝힌 그 위성을 정지궤도에서 6~7년, 경사궤도에서 5~6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연료가 남아있다고 밝히고 있다. KT가 민영화되기 이전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을 쏟아부어 쏘아올린 위성이라 국부 유출 논란은 물론이고 배임 또는 횡령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는 위성을 매각한 뒤에도 매각 사실을 숨긴 채 주파수를 계속 할당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파수는 현재 ABS가 사용하고 있다. KT는 미래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무궁화 위성 제조국인 미국 정부로부터는 허가를 받은 걸로 나타났다. ABS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있는 내용을 우리 정부만 몰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T는 4일 오후 위성 매각 의혹 관련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by 100명 2013. 11. 5.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