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민주당 유승희 의원 측이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채 팽팽하게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유승희 의원이 지난달 31일 미래부 확인감사에서 ‘KT의 불법위성 매각’이 확인됐다며 검찰 수사까지 의뢰하자, KT가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4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유승희 의원 측은 바로 이에 대한 재반박 자료를 내놓고 “KT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맹비난 하고 나섰다.

KT는 이날 ‘주파수 매각’ ‘관제소 통째 매각’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외 ‘위성매각의 적정성 논란’ ‘위성 수명 15년’ ‘백업 위성’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저가 매각’에 대해선 200억여원대 관련계약이 체결됐다고 발표하고, ‘매각시 절차위반’과 관련해선 정부 판단이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며 총 7가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바로 KT가 밝힌 이 7가지에 해명에 대해 다시 항목별로 조목조목 따져가며 “KT가 진실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KT에게 “무궁화 위성 2호, 3호 매각에 대한 계약의 세부 내용을 온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유승희 의원이 KT가 해명한 7가지 내용에 대한 항목별 코멘트 전면>

1. 주파수 매각 주장= KT가 할당 받은 주파수를 ABS에 매각했다는 주장.

KT측: 주파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성매각과 함께 ABS에 양도된 것이 아님

유 의원측: ABS가 KT가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느냐가 관건. 즉 국내기업인 KT가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할당을 받고서 이를 홍콩 기업이 대한민국이 아닌 타 국에 대한민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임. 아울러 이와 관련, KT가 ABS에 주파수 사용을 허가한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도 추가로 공개해야 함. 대가를 받았다면 사실상의 매각과 동일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 역시 국민의 재산 주파수에 대한 공짜 사용허가이므로 문제임.

2. 위성매각의 적정성 논란= 국가 자산에 대한 매각이라는 주장

KT측: 무궁화 위성은 매각 당시 국가 자산이 아닌 민영화된KT 소유의 자산임. 무궁화 2, 3호가 공사시절 제작 발사되었지만 2002년 민영화로 KT 자산으로 전환.

유 의원측: 민영기업 KT 소유 위성에 대해 국가가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님. 민간기업 소유라 할지라도 국가의 전략물자인 경우 수출할 때 각종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위성이 고도의 공공성을 가진 국가적 인프라이기 때문임. 전기통신사업법인 기간통신설비의 양수도에 대한 허가를 거치도록 한 것은 해당 설비의 민간 소유 여부때문이 아니라, 해당 설비가 가진 고도의 공적 특성때문임.

3. 저가 매각 논란= 5억이라는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는 주장.

KT측: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 원이 맞으나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 200여억원대 관련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위성 매각은 매각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매각된 무궁화 위성은 설계수명 종료 전 대체위성이 발사되어 국내를 대상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음.

유 의원 측: 200억원 계약은 몇 년간의 계약인지,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과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상세하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묻지마 200억원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꼼수임. 아울러 잔존 연료가 2018년 이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성체를 5억원에 매각한 것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연료수명 역시 공개해야 함.

4. 관제소 매각 주장= 위성 매각과 함께 관제소도 통째로 매각했다는 주장.

KT측: 용인관제소는 kt sat소유로 매각된 바 없고, 무궁화 3호만을 위한 관제장비 일부만 매각됨. 현재 무궁화 3호, 5호, 6호 위성관제에 필요한 안테나 및 필수 공용장비는 ktsat이 소유하고 있으며, 3호 위성 관제만을 위한 콘솔, 서버장비 등 일부 장비에 한정하여 매각되었음.

유 의원측: 3호 위성 관제 관련 시설 전부를 매각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임. 위성발사국가가 위성에 대한 모든 관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 권한까지 모두 홍콩업체에 넘겼다는 것은 무궁화 3호에 대한 모든 통제권까지 홍콩 업체에 매각한 것임. 이들 설비를 넘기고 이 설비를 누가 운영하며 그 운용의 대가는 얼마인지, 관제 시설 매각 대금은 얼마인가도 KT가 추가로 밝혀야 함.

5. 위성 수명 관련= 위성 수명이 12년이 아닌 15년 이라는 주장.

KT측: 위성 구매시 구매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으며 수명은 12년임(1999년 9월 ~ 2011년 8월).

유 의원측: 설계 수명이 12년인 것은 맞음. 그러나 연료 수명도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특히 무궁화 위성 2호와 달리 설계 수명이 끝나자마자 즉각 매각한 것도 문제임. 우리나라 군대, 공공연구 기관 등 공적 용도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도 문제임. 오히려 잠재적 국내 수요 요구 등을 피하기 위해 국내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홍콩 업체에 판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듬.

6. 매각시 절차위반 관련=위성 매각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주장.

KT측: 법 위반 여부는 정부에서 심의 중으로 정부 판단 이후 당사입장 표명하겠음

유 의원측: 산업자원부는 이미 전략물자 수출 허가 절차 위반이라고 입장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고, 남은 것은 고의와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법적 조치의 수준을 정하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시 금번 국정감사에서 4개 법 위반이라고 확답하였음. 국내법 절차는 무시하면서 매매의 관계국가인 우리나라나 홍콩이 아닌 미국의 허가 절차를 반년가까이 받았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이 어려움.

7. 백업위성 관련= KT가 스카이라이프 백업 비용으로 매년 ABS에 비용지불 주장.

KT측: 스카이라이프 백업을 위해 ABS사에게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음. 다만 무궁화 6호 위성장애가 발생하여 백업위성이 필요할 경우 무궁화 3호 위성의 즉각적인 백업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ABS측으로부터 받고 있는 기술지원비의 일부를 차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아울러 백업서비스 제공은 현재까지 이뤄진 바 없으며, 향후 발생 가능성도 극히 희박함.

유 의원측: 현재 시점에서 백업 필요성 운운은 의미 없는 주장임. 모든 인프라에 백업시스템의 구축은 기본임. 아울러, 백업을 대가로 기술지원비의 일부를 가감한다는데, 얼마는 차감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함.
by 100명 2013. 11. 5.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