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이 3일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KT (34,400원 상승800 -2.3%)는 후속 CEO(최고경영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CEO를 추천하고 선임하는 공식 절차를 밟게 되지만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석채 KT (34,400원 상승800 -2.3%)회장이 3일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과 KT 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로 전 정권에서 취임한 이 회장 거취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때도, 이후 청와대의 사퇴 종용설이 나올 때도 이 회장은 "KT의 혁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회장직을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음을 내비쳐왔다.

◇검찰의 압수수색, 결정적인 심경변화…이 회장 "KT를 지키겠다"

그러던 이 회장이 심경 변화를 가져온 것은 지난 22일 자신과 KT본사를 상대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격 진행된 뒤부터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 출장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는 등 경영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적잖은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는 게 주변인들의 전언이다.

이 회장은 르완드 현지에서 진행된 출장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거대 쓰나미를 어찌 돌파하겠냐. 하지만 '지구가 종말해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내 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지난 31일 검찰 추가 압수수색에 개인비리 혐의설까지 제기되고 여기에 지난 주 국정감사에서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시비까지 불거지자 결국 3일 회장직 사퇴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회장직을 그대로 고수했다가는 자신은 물론 KT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 회장은 3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아이를 위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 왕 앞의 어머니 심정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사퇴의 변을 달았다.

결국 검찰 수사 12일 만에 이 회장은 자신의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의반 타의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undefined
image

◇KT 좌불안석 "4년제 낙하산 CEO 또 오나"

이석채 회장의 사의 표명이 있던 3일 임직원들은 '결국 수순대로 가고 말았다"며 허탈해하는 반응 일색이다.

KT 고위 임원은 "결국 검찰은 물론 정치권에서 전 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며 "결국 정권 교체에 따라 KT CEO가 5년마다 악순환의 선례가 고착될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KT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이석채 회장의 사퇴수리 절차와 후임 CEO 선임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KT의 차기 CEO는 연내 CEO 추천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의 또다른 관심은 차기 CEO로 누가 될 것이냐의 여부다. 일단 새 정권이 낙점한 낙하산 인물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KT 내부에서는 이제는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아닌 KT 내부 인물 중 경영능력 등 자격을 갖춘 인물이 중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KT의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전제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KT 관계자는 "외부 정치적 인물이 CEO가 될 경우, 5년 후 또다시 내홍을 겪게될 것"이라며 "이래서야 KT의 미래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KT CEO 선임 이후 절차는

임시 이사회가 소집돼 이석채 KT 회장의 사임을 처리한다. 이후 CEO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CEO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사외이사 김응한 미국 미시간대학 경영학 석좌교수를 비롯해 이춘호 EBS 이사장, 이현락 세종대 석좌교수,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차상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송도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등 사내이사 7명과 표현명 KT 사장과 김일영 KT 사장 등 사내이사 중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1명이 맡으며 CEO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CEO추천위원회가 회장을 단일 후보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총 결의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하게 된다.

CEO추천위원회는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력·학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거경영실적, 경영기간 등 △기타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을 고려해 회장 후보를 심사한다.

by 100명 2013. 11. 5.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