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한 건 법 해석 문제” 일부 불법은 인정… 5일 청문회

KT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무궁화 위성 2, 3호 불법 매각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매각 과정에서 관련 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KT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위성 매각 의혹을 해명했다. 위성사업을 담당하는 KT SAT의 김영택 부사장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김 부사장은 3호 위성 매각 당시 위성의 수명이 남았었다는 지적에 대해 “3호 위성은 2011년 8월까지가 수명인 것이 맞다”며 “일부 연료가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근거로 수명이 남았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3호를 대체할 무궁화 6호 위성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두 위성이 한 궤도에 있을 수는 없어 3호 위성을 매각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KT가 국가자산인 위성을 독단적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KT가 민영화된 후 위성도 민영기업의 자산이 된 것”이라며 국가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핵심 시설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200억원을 더 받기로 계약이 돼 있고, 일부 운영에 필요한 장비만 매각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부사장은 위성을 사간 홍콩업체인 ABS가 한국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도 “KT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ABS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주파수와 같은 대역의 주파수를 쓰는 것뿐”이라며 “위성을 매각하면서 주파수도 같이 매각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그러나 “당시 경영진이 법을 해석하면서 장비가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신고 없이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 해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by 100명 2013. 11. 5.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