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까지 SK텔레콤, KT 등 통신서비스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 대기업 콜센터 3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감독 및 직무 스트레스 예방 관리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금품 미지급,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시간 준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 제공, 의사소통 창구 운영, 언어 폭력 대응 체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집중 감독을 실시하거나 제도개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by 100명 2013. 11. 5.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