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000원대에 모든 인기 채널과 VOD 서비스까지? 이 같은 IPTV의 광고가 “허위과장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IPTV업체에서는 월9000원대면 IPTV를 시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동사 인터넷가입자가 아닌 경우 실제로는 3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한다”며 “TV광고를 통한 허위 과장광고 즉각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LG유플러스 IPTV 'U+TV'와 KT IPTV '올레TV'의 TV광고
안덕수 의원은 LG유플러스의 IPTV ‘U+TV’의 예로 “TV광고를 통해 월9900원이면 자사 IPTV를 시청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광고해 150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했다”며 “그러나 이 광고는 사실 확인 결과, 기존 동사의 인터넷 가입자에 한정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마치 모든 소비자가 다 적용되는 것처럼 허용 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LG유플러스 IPTV ‘U+TV'를 9900원에 시청하기 위해서는 월 2만원 내외의 인터넷(프라임/광랜)을 함께 구입해야하는 필수결합상품이다.

KT IPTV ‘올레tv’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월 9000원”이라고 강조해 TV 광고를 하고 있지만 ‘인터넷 올라잇 및 올레TV 올라잇 가입자에 한함’이라는 문구는 하단에 작게 자막으로 처리해 홍보하고 있다.

안덕수 의원은 “IPTV가 인터넷이 있어야만 하는 필수결합상품임을 감안할 때, 공정위에서는 처음부터 IPTV 사업자들의 광고가 허위 과장였다는 점을 알기에는 충분했다”며 “그러나 그 동안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안덕수 의원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 광고에 IPTV사업자들의 허위 과장 광고가 버젓이 방송되고 있다”며 공정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 LG유플러스 IPTV U+TV 실제가격표(자료제공: 안덕수 의원실)

by 100명 2013. 11. 6. 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