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KT 무궁화위성 3호 매각과 관련해 주파수 재할당 취소 등 징계 검토에 들어갔다.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는 국내 서비스는 없어 큰 파장은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5일 위성 매각과 관련한 청문회를 갖고 매각 절차, 미신고, 주파수 재할당 등 KT가 홍콩 ABS사에 무궁화3호 위성을 파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위법 요소를 확인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무궁화 위성 3호를 매각한 후에 KA밴드를 다시 할당 받은 것은 전파법에 위배된다”며 “주파수 재할당 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각 절차와 관련한 여타 다른 판단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 전파법 위반을 적용하면 최고 150만원 과태료 처분과 주파수 할당226 취소가 가능하다.

KA밴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더라도 무궁화위성 3호를 산 홍콩 ABS사는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KA밴드는 세계가 공용으로 쓰는 주파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KT가 국내 서비스를 근거로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명목상 이를 취소하는 것이다.

KT는 5일 청문회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소유권 변경 미신고, 매각 후 재할당 등이 행정적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폐위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지 고의로 정부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1. 7.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