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세대간 번호이동 수수료'가 왜 안 없어지나 했더니 사업자 간 이해 충돌이 그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SKT와 LGU+는 수수료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KT가 '수수료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또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주장하고 있어 일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방위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7일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대간 번호이동 수수료' 존속 이유에 대해 "KT의 몽니와 KTOA의 이기주의가 결합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최근 미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세대간 번호이동 수수료'로 인해 이용자들은 불편하고 통신요금 117억원이 불필요하게 KOTA로 지급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DB 및 전산 비용 등으로 800원의 번호이동 수수료를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다"며 "이용약관상 수수료는 고객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사업자가 대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그러면서 "동 수수료 폐지에 대해 통신사업자 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KOTA가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수수료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KT와 LGU+의 경우 자사내 번호이동은 KOTA DB없이 간단한 자사 DB 구축으로 가능하므로 수수료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KT는 기존의 자사 2G 고객에 대해서 이미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폐지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수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KT의 경우 2011년 2G 서비스를 종료해 자사 내 세대간 번호이동을 할 고객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없앨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KT가 2G 서비스를 종료를 시작한 2011년 KT 2G 서비스 가입자는 81만명 수준(2011년 6월 기준)에 불과한 반면 SKT와 LGU+의 현재 2G 가입자는 848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의원은 "본인들이 91만명 2G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수수료를 이미 납부했으니 불필요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KT의 입장은 '몽니'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KOTA의 입장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KOTA에 대해 "자신들의 수수료 수입을 보장해줘야 세대간 번호이동 수수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이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불필요한 통신수수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철지난 규제인 '세대간 번호이동'은 사업자에게 맡겨둘 게 아니라 미래부가 적극 나서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정책 제언했다.

이러한 국회 지적에 대해 KOTA 쪽은 미래부와 사업자가 결정하면 수수료 폐지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KTOA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수수료가 폐지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자끼리 이해관계가 달라 생긴 일"이라며 "우리는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미래부나 사업자(회원사)들이 협의해 결정하면 그에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수료 수입 보전' 지적에 대해 "세대간 번호이동 수수료가 없어지면 계획했던 예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얘기는 했지만 수입을 보장해줘야 수수료 폐지가 가능하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세대간 번호이동 수수료' 폐지를 둘러싼 국회와 통신사업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by 100명 2013. 11. 8.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