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가 노조간부를 비연고지에서 업무경험이 없는 일을 하도록 전보 발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는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비연고 지역의 무관한 업무로 전보조치된 전·현직 노조간부 김아무개씨와 최아무개씨가 문재철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8일 이같이 판결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5월 팀 편제를 47개에서 43개로 축소하면서 영업본사 지사 인원을 22명 증원하고 원주와 전주 등 5개 지역에 상품판매 등을 담당하는 TF를 신설했다. 회사는 같은해 6월1일자로 두 사람을 전보 조치했다.

그동안 고객서비스본부 수납관리팀에서 일한 김씨와 기술센터 방송운용팀에서 근무한 최씨는 전주TF로 발령됐다. 이후 회사는 영업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전주TF를 폐쇄하고 올해 1월1일자로 김씨와 최씨를 각각 대전과 세종시로 2차 전보 조치했다.

법원은 "1차 전보명령은 '현장 영업력 강화'라는 업무상 필요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없는 반면 김씨와 최씨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며 "1차 전보명령이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노조와 협의도 거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지켜지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2차 전보명령으로 인해 1차 전보명령 소송의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는 사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차 전보명령이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2차 전보명령 또한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이번 사건은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한 뒤 노무관리자를 파견해 회사에 우호적인 집행부를 당선시키려다 실패하자 노조간부들을 지방으로 전보한 것"이라며 "자회사에 KT식 노무관리를 이식한 대표적인 사례로, 법원이 KT식 노무관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1. 1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