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조사 중인 검찰이 KT사옥과 임직원 거주지 13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달 22일과 지난 1일에 이은 3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11일 오전 KT 서초사옥과 계열사, 관계사, 임원 자택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1곳은 이미 압수수색했던 곳이지만 수색 범위가 다르고 12곳은 그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옥 매각 및 계열사 주식 매입, 인수 과정과 관련한 자료 및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와 이와 관련한 자료가 저장돼있는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 소환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3년간 이석채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심 모 상무와 직원의 복지 및 임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신 모 상무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 이석채 KT 회장.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는 참여연대 및 전국언론노조 등의 고발 건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시민단체 등은 지난 2월 이석채 회장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스마트몰 사업을 강행해 적자를 기록하고 ‘OIC랭귀지 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통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황 모 KT OIC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사옥의 헐값 매각 관련 논란도 주요한 수사 대상 중 하나다. 지난 10월 참여연대는 이석채 회장이 KT의 사옥 39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최대 869억의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이석채 회장은 임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차관급 유력인사에 대한 로비를 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무궁화 2호, 3호 위성의 헐값매각 관련 의혹에 있어서도 향후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석채 회장 등 KT 관계자들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채 회장이 KT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노동인권 문제를 훼손하고 자신의 기업 지배력을 과도하게 높이려 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KT새노조는 11일 ‘이사회에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사회 정관 개정 및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한 투명한 공모절차 보장 △노동인권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진 CEO 선출 △주주가치 일변도의 고배당 경영이 아닌 국민기업으로의 혁신 등을 주문했다.

KT새노조는 공개서한을 통해 “12일에 개최되는 이사회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KT가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일차적 원인은 ‘선무당 사람 잡는 식 경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전문기업인 KT를 관련 업무에 문외한인 낙하산 경영진들이 좌지우지 하고 통신전문인력은 오히려 홀대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KT새노조는 “통신회사로서의 장기적 비전보다는 단기적 실적에 집착하면서 구조조정을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매우 반인권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함으로써 KT의 기업문화를 죽음과도 같은 침묵의 기업문화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KT새노조는 “본사는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일쑤고, 현장은 본사에서 지시하는 실적을 각종 편법과 허수판매를 통해서라도 달성하기만 하면 그 뿐인 무책임한 경영행태가 반복됐다”면서 “윤리경영실을 강화해서 이른바 공포경영을 초래했지만 그 결과 오히려 허수판매가 증가하는 결과를 빚었고 급기야 영업이익 급감으로 귀결된 게 이석채 회장 체제 KT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by 100명 2013. 11. 11.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