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T의 사무실과 임직원들의 주거지 등 13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KT 서초사옥과 계열사, 계열사 임원 거주지 등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KT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은 참여연대가 2차례에 걸쳐서 낸 고발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석채 KT 회장(왼쪽), 김일영 KT 코퍼레이트센터 사장(오른쪽)
이석채 KT 회장(왼쪽), 김일영 KT 코퍼레이트센터 사장(오른쪽)

KT 관계자는 “현재 KT서초사옥에 대해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김일영 사장이 소속된 KT 코퍼레이트센터와 자택이 집중적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KT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 등에서 사옥 매각 및 계열사 주식 매입·인수 과정과 관련한 각종 자료와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사장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내일 있을 KT이사회를 압박하기 위해 수단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사장은 이석채 회장의 핵심측근으로, 이 회장의 비리 조사와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출국이 금지됐다. 김 사장은 표현명 T&C부문장(사장)과 함께 KT의 사내이사로서, 이 회장이 사표를 제출할 경우 직계 순에 따라 직무대행 1순위가 된다.

KT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 김 사장의 직무대행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이 이 시점에 세번째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도 KT 이사회에 쇄신을 요구하는 압박용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수적인 만큼 일각의 의혹 제기는 우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KT의 분당·서초·광화문 사옥과 임직원 5~6명의 주거지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또 22일에는 분당사옥과 임직원 자택을 비롯한 16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조사부가 압수수색을 3차례나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조사부는 특수부나 금융조세조사부 등 인지(고소고발 없이 검찰이 수사하는) 수사부와 달리 고소·고발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조직이다. 더구나 조사부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3차례나 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평가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부가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KT가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올해 2월 이 회장을 검찰에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에는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며 재차 고발장을 냈다.

by 100명 2013. 11. 11.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