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를 떠난 고인에 대한 산재처리와 사후 처리 뒷전...

[순천=아침신문]지난 8월 30일 KT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사망)가 발생해 물의를 빛고 있다.

KT의 하청업체인 대한정보통신의 근무하던 고00(50세)씨가 순천시 도사동 P병원 인근의 공사현장에서 전봇대에서 작업을 마치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도중 쓰러져 인근의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지난 9월 5일 사망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故 고00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4인 1조로 이루어진 작업 팀원 중 나이가 적은 관계로 주로 맨홀 작업 및 전봇대에 올라가는 등 극한의 작업을 주로 도맡아 해왔다”고 말하고 “사고 전.후 20여년만의 폭염으로 무더위가 기승를 부리던 때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과로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후 현재까지 발주처인 KT나 시공사인 대한정보통신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며, 변변한 보상은커녕 산재와 관련한 협의(합의)도 하여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업체측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KT 관계자는 “KT와는 관련이 없는 사망 사고다.”며, “시공사인 대한정보통신을 통해서 사건(사고)와 관련한 전말은 알고 있지만 작업장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라 안전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는 위 사건을 두고 “근로자가 작업중 또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과연 산업재해와 관련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하고 “이는 일반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1. 12.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