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편집자주]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이 또다시 사회적 논란이 되고있다. 올초 엄단 의지를 밝힌 정부의 보조금 규제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편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수시 때때로 반복되고 있는 것.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메뚜기족(수시로 번호이동하면서 폰을 바꾸는 이용자)'과 '폰테크족(번호이동 수익을 노린 이용자)'에 여전히 편중되면서 전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휴대전화 유통시장도 마찬가지다. 보조금 수혜가 일부 대형 유통점으로 몰리면서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급기야 참다못한 이동통신 판매인들이 국회로 몰려가 시위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것. 휴대전화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대안을 上,下에 걸쳐 알아봤다.

[[기획]휴대전화 유통구조 바로잡자<下>호갱님 방지법…분리요금제로 통신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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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유법)이 통과되면 스마트폰 보조금이 없어지고 스마트폰을 더 비싸게 사야 하는 것 아닌가."

단유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다. 단유법에는 단말기 보조금 수준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단말기 보조금법이 통과됐다고 보조금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지는 않는 셈이다. 오히려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이 분리됨에 따라 저렴한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돼 국민들의 통신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단유법은 '호갱님'(호구+고객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단유법 제안 이유에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호갱님을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법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거주지역 등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공시해야 한다.

누구는 '갤럭시S4'를 80만원을 주고 사고 누구는 하이마트 등을 통해 17만원에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중장년층, 주부, 농어촌 주민이 '호갱님'이 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단유법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지원금을 줄 수 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유통망의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준 것이다. 정보력이 많은 소비자들은 15%의 지원금을 더 주는 유통점을 찾을 수 있고 '발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유법은 무엇보다 단말기 자급제와 연계돼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단유법에는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고 단말기를 사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분리요금제를 포함하고 있다.

분리 요금제는 단말기 자급제와 연계, 저가의 자급제용 단말기를 구입하면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고폰 활성화는 물론 잦은 단말기 교체에 따른 과소비도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하면 단말할인 25만원과 약정가입에 따른 요금할인을 받았다. 반면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중고로 구입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할인 25만원 없이 약정가입에 따른 요금할인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중고로 구입한 소비자도 단말할인 25만원에 상응하는 요금할인과 약정가입에 따른 요금할인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가령, 소비자가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중고로 80만원에 구입하면 지금까지는 단말할인 25만원을 받지 못해 단말기를 함께 구입하는 것보다 손해였으나 앞으로는 중고로 20만원 싸게 산 만큼 통신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 시장과 서비스 시장은 분리함으로써 단말을 교체하지 않는 장기고객이 빈번하게 교체하는 고객을 보조하는 부당함을 해소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단말기 자급제 시행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1. 12.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