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신요금 원가 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요금인가제 폐지 주장이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선·후발 통신회사 간 적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는데 LG유플러스 등 후발 주자의 시장 안착으로 이미 정책 실효성이 크게 줄어든 데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는 경제 활성화를 제한하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와 KT는 이러한 SK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요금인가제 폐지시 SK텔레콤 쏠림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요금인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다른 29개국은 모두 비규제 방식을 채택했다.

OECD는 2007년 한국 규제개혁심사보고서를 통해 요금인가제가 원가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철폐를 권고한 바 있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요금인가제 도입으로 통신요금 인하, 유효 경쟁체제 구축, 후발 사업자의 투자 여력 보호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후발 주자인 LG유플러스의 1000만 가입자 달성, 유·무선 통합경쟁 상황, 대형 알뜰폰(MVNO)회사 시장 진입 등 최근 경쟁환경을 고려할 때 요금인가제 실효성은 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부작용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이 거의 매년 정부 주도로 인하됨에 따라 시장 원리에 의한 자연스러운 요금 경쟁이 발붙일 토양이 상실된 것이다. 최근 통신요금 원가 공개 문제도 요금 인하를 시장경쟁이 아닌, 더욱 강화된 규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규제 만능주의에 기인하는 것으로 통신업계는 보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러한 SK텔레콤의 요금인가제 폐지 주장에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우리가 많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가입자수 기준으로 5(SK텔레콤)대 3(KT)대 2(LG유플러스) 구조는 여전하다”며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현행 요금인가제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1. 13.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