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해 KT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KT를 대상으로 한 청문에 이어 이석채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용 가능한 법률은 모두 적용하는 모습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T가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KT에 의견진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미래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르면 우주물체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신고해야 한다.하지만 KT는 2010년 1월과 2011년 9월 무궁화 2호와 3호를 각각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에 넘기고도 이를 미래부에 알리지 않았다. KT는 또 무궁화 2·3호 외에 자회사 설립에 따른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의 소유권 변경도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위성사업을 분리, 자회사 KT샛을 설립함에 따라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의 소유권이 KT에서 KT샛으로 넘어갔음에도 관련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KT에 18일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토록 통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의견진술서를 보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지만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KT가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한 만큼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T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무궁화 위성 불법 매각 등 의혹과 관련, 헐값 매각이나 국부 유출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매각 절차의 문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정부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KT는 헐값 매각 주장에 대해선 위성체 가격뿐 아니라 기술지원·관제 용역 비용을 포함하고 설계 수명 종료 후 가치 등을 감안하면 매각 조건은 적정했다고 밝혔다. 위성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12년의 설계수명 종료에 앞서 대체위성을 발사하고 기존 위성을 매각해 수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설계수명보다는 길지만 고장, 사고 발생 등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연료수명이 다할 때까지 기존 서비스 제공이나 주파수 유지용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나 수익 증대를 위해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위성 매각 당시 KT가 민영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KT의 자산이며 전략물자인지 몰랐다는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무궁화 위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위성이다. 방송서비스뿐 아니라 오지를 대상으로 한 위성통신, 재난통신 서비스 등 공익서비스 제공과 인공위성 운용 기술 축적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출발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른 매각 인·허가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상징적 의미가 그만큼 있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2·3호기 위성이 매각된 지 1년여가 지나서야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한 정부 역시 위성 주파수, 위성 부실 매각의 관리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무궁화 5호를 포함해 현재 운용 중인 위성은 초기 위성보다 위성기술, 중계기 특성 등 전략물자로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by 100명 2013. 11. 14.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