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해지 신청을 받고도 업무를 지연처리하거나 교묘하게 거부한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지연·거부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해지관련 상담 내용 190여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만3천607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업자별 위반 건수는 SK텔레콤 2만8천338건, KT 8천313건, LG유플러스 6천956건이다. 전체 위반 건수에서 차지하는 각사의 비중은 SK텔레콤 65%, KT 19%, LG유플러스 16%다.

이동통신 3사는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해지요청을 받고도 "일정 기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 대리점은 해지 권한이 없다", "서비스를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 등의 말을 둘러대며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3사의 이용약관에는 '모든 대리점'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지신청을 접수하고도 처리를 누락한 사례도 SK텔레콤 626건, KT 596건, LG유플러스 585건 발생했다. 이 경우 이용자의 해지신청일 이후에 납부한 요금은 소급해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by 100명 2013. 11. 15. 15:05